등록제와 보험제도는 동시에 마련되어야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500만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긴 하지만, 이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미성숙한 애완동물 문화 때문에 고통 받고 버려지는 애완

애완동물 산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계속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버리거나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다른 이웃들에게 주는 피해 역시 다양하다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에 애완동물보험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는 없을까?

산업사회의 발달은 핵가족화를 가속화 시켰고, 그 결과의 하나로 애완동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옛날에 비해 많아 달라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애완동물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하여 애완동물에 관련된 여러 문화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점차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해감에 따라 과거와는 다르게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고, 또한 애완동물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애완동물 건강보험 제도를 입법화하자는 서명운동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일어나 찬, 반론자들의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지난 1999년도 정부가 동물병원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의료수가를 낮추려고 동물의료수가 제도를 폐지한 이후 소비자가 동물병원을 불신하게 된 현실도 적정 수준의 기준 의료수가가 기본이 된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여 중경상을 입히거나 심하면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애완동물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리소홀로 인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주인 몫이 된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동물보험이 강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때는 장기간에 걸친 치료, 특별한 진료, 상해에 대한 배상 등 고액의 청구를 받는 순간일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온전히 보호자의 몫이 되며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애완동물보험은 동물을 기르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은 물론 애완동물을 평생 함께 해야 할 가족으로 인식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책임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애완동물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언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비용을 매년 지불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애완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애완견을 키우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 볼 때, 동물등록제와 동물보험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고 정착되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웃들을 배려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동물보험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

과연 우리나라의 애완동물보험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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