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 제주지검.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감귤부산물건조시설 보조금을 편취 한 혐의로 회사법인 대표이사 A(64)씨 등 4명 중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축산물 가공시설 관련 보조금을 편취한 B(46)씨 등 3명과 멸치액젓 가공시설 보조금을 편취한 C(42.구속)씨 등 3명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시켰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6일까지 제주도에서 일본에 있는 기계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등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했고, 실제 보조사업 관련 기계대금 보다 5억원 이상 증액시켜 기계대금을 책정해 허위 기계 설치 계약 체결 및 허위기성금 청구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한 B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2월께 축산물 가공시설 관련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전체 보조사업 금액을 정한 후, 공사업체로부터 일부 자부담금을 차용하고, 지급된 보조금으로 차용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7억원 편취한 혐의이다.

C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보조사업 시공업자에게서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 받아 추가 공사대금의 자부담금 납입된 것으로 가장해 자부담사실을 속이고 멸치액젓 가공시설 보조금 9억원 편취한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보조금 편취는 공적자금 집행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엄단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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