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허창현)는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잔류물질 검사물량 및 규제검사 확대, 노후 축산물 분석장비 교체 등 식육중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고 7일 밝혔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난해 도축장 출하가축중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 또는 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 등 838건을 대상으로 규제검사를 실시했으며 정밀정량검사 결과 허용기준치 초과 3건을 출하한 2농가에 대해서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6개월간 출하를 보류하여 검사결과 음성판정후 출고토록하는 규제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도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축(소, 돼지, 닭 등)에 대한 항생제 및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물량을 전년도 계획대비 12%(5,075두 → 5,675두) 증해 실시하고, 또한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예산 2억원을 투자해 노후된 검사장비를 최신 정밀분석 장비로 교체․구입 추진 중이다.

환절기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1일 모니터링 검사대상 농가수를 종전 10농가에서 15농가로 확대해 실시하고, 잔류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규제검사의 경우 출하두수당 규제검사물량 또한 종전대비 50%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농장내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개선을 통해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사용을 절감토록 농가 지도함과 아울러, 향후 돼지이력제와 연계하여 유통단계 무작위 수거검사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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