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해 조달청 원가계산검토 의무사업인 100억원 이상 공사를 제외한 '08년 발주예정인 5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총 50건 1,251억원 상당에 대해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원가적정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첨부해 계약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공사원가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적정성 도모는 물론 시설공사의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잦은 설계변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발주한 5억원이상 시설공사는 총 64건에 70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이중 총사업비 1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에 의한 설계내역의 적정성,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설계 공법확인 등 일상감사를 통해 34개 사업에 35억 3천6백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가 사전검토제가 반드시 사업비를 삭감코자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과정에서 잘못 계상된 내용을 찾아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바로잡는데 있다"며 앞으로는 일상감사와 병행한 원가사전검토를 통해 시공방법 개선 등 종합적인 경제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서 한층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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