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삼다수 연루자 무혐의 처분...경찰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지난해 제주지역 최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제주삼다수의 불법반출사건‘

경찰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야심차게 압수수색 등 총력을 다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도내 5군데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과 재판매업자 20명, 개발공사 임직원 3명 등 총 3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이들 33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내며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결국 검찰이 '법률 적용 불가'라는 이유로 33명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즉,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용이 힘들다'고 간단하게 이번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제주삼다수의 불법반출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지난해 제주 여름을 뜨겁게 만든 이슈는 바로 ‘삼다수 불법반출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 내 유통대리점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불법적으로 3만5000여 톤(약 100억 원) 상당의 삼다수 물량을 육지부로 반출해 도내, 외 엄청난 논란이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29일 수사를 시작하여 총 3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입건한 33명에게 적용한 법률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용 근거는 제주특별법 제296조 제5항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즉, 경찰은 삼다수를 제주가 지켜야 하는 보조자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도내 유통대리점이 총괄 담당하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 유통을 자행했다는 판단.

그러나 장기간 조사를 진행한 수사 내역을 한 번에 엎어버린 검찰의 법리적 판단은 이와 상이하다.

올해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14일 연루자 33명 전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대해 검찰은 제주도개발공사 내 공장에서 생산된 삼다수는 경찰이 근거로 삼은 법률상 보존자원인 아닌 먹는 샘물에 해당하기에 도외반출은 죄가 성립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제주특별법상 먹는 샘물 제조판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있어 유통업체가 지하수 판매와 도외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존재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1998년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 삼다수 출시 이후 도외반출에 대한 도지사 허가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없었다”며 “경찰의 법률적 해석은 현재의 유통현실과 젖혀 맞지 않다”며 경찰의 조사가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성적 판단임을 지적했다.

# 이번 검찰의 ‘전원 무혐의’ 판단...경찰과 환경단체 격한 반응 이어져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경실련 등 제주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삼다수 도외반출 연루 33명 전원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법리판단은 제주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결론”이라며 서두부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어 그는 “이번 검찰의 판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에 따른 위반자는 없다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법리적 판단”이라며 “향후 (이번 검찰 판단으로)제주의 보전자원인 삼다수가 무단으로 도외지역으로 반출시 누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나”며 이번 검찰 판단에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검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도민들 앞에서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며 “지하수도 공공자원과 보존자원으로서 지켜나가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조례 개정을 위한 운동을 시민사화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개해 뜻을 밝혔다.

이번 검찰의 33명 전원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장시간 조사를 전개해 온 경찰도 시민사회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격한 반응이 외부로 나갈시 또 다른 검-경싸움의 발단으로 이어질 상황에 대해 입단속에 나서는 형국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발표를 존중한다”는 일반화된 반응만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체크하는 ‘수박 겉핥기’수준”이러고 전제 한 후 “2달여간 법리 판단에만 매달린 검찰 조사와 7개월가량 현장을 통한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경찰조사를 도민들 앞에서 비교한다면 어느 기관의 수사에 손을 들어 주겠느냐” 며 “이번 검찰 (오류)판단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검찰을 조용히(?)비판하면서 기존 경찰방침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연루자 33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삼다수를 도외 지역으로 무단 반출한 것이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한 법리적 검토에 기인한 것.

즉, 검찰은 법리적 판단에 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유통대리점이 삼다수를 육지부로 불법으로 무단 반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 모두 인정했다.

이에따라 삼다수 도외반출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지하수 관련 조례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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