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대해 기존보다 더 확대시켜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로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 1주택자는 50%감면(세율 2%)에서 75%감면(세율1%)으로,

12억이하 다주택자는 일반과세(4%)에서 50%감면(2%)으로, 12억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5%(세율 3%)감면을 적용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1월 1일이후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 통지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된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토록 되어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환급 조치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는 본인의 통장번호를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대상자 및 환급예상액 : 447건/ 6억3300만원

환급 대상자는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한자, 토지만 거래했는데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반대로 주택 건물만 거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어 시는 주택거래 감면에서도 1주택의 범위를 알면 절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중 1주택이라 함은 취득자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부속 토지만 있는 경우 포함)를 판단해 주택 미소유자로 취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주택 없는 사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