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변경 반영, 휴대폰 인증 신분확인, 모바일 면세점 등 도입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내국인(지정)면세점의 1인당 면세품 구매한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제기된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국인면세점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됨으로써 면세점 이용이 보다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개정으로 지정면세점 구매한도가 1인 1회 40만원에서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한화는 환율에 따라 변동)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세관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의 판매시스템을 수정하도록 해서 지난 3월 20일부터 변경된 구매한도를 적용하여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면세품 판매 불가능으로 발생했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경찰대 확인과 휴대폰을 이용한 신분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분확인 절차를 보완하여 3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제주여행객이 출도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검색 전에 공항경찰대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구매 단계에서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제주세관은 또한 제주여행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면세점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3월 30일부터 모바일 면세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내국인면세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세관은 앞으로도 제주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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