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귀포시는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와 체압액의 최소화를 위해 연도폐쇄기가 마감되는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모든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고지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모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뒤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 조회 후 급여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부서별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책임징수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현재 서귀포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 15억6000여만원을 비롯해 재산임대수입 1억6900만원, 변상금 6400만원, 도로.하천사용료 5800만원 등 20억7400만원이다.【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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