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10일 개최

제주지역 택시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 대형택시운송사업면허대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이미 택시요금을 인상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개인 및 일반택시 조합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2009년 5월 택시요금이 인상된 후 택시연료(LPG) 단가가 34% 이상 인상되고 인건비 상승과 택시수요 감소 등으로 택시요금도 그에 맞게 조속한 시일 안에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최되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택시업계에서 신청한 인상안과 도에서 지역실정 및 전국 택시요금 수준 등을 감안해 마련한 조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택시업계가 요구한 인상안은 소형택시(1600cc 미만) 기본요금 현행 1900원에서 2700원으로, 중형택시(1600cc 이상) 22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택시(2000cc 이상)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택시요금 조정안은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최종결정된다.
EH 이번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의 인상방안 이외에 대형택시 증차방안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일정 조정안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대형택시 증차방안은 골프 및 레저, 가족단위 관광객 등을 위해 도입된 대형택시 35대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운행되고 있으나 관광객 증가에 따라 대형택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증차방안(중형택시 → 대형택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말경에 공고하여 다음연도 3~4월에 발급하고 있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당해 연도내 면허발급하는 방안의 시행여부도 논의하게 된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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