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강정주민들
지난 10일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관사 건설계획’ 수용여부에 대해 임시총회 투표을 실시 한 결과 ‘건설 반대’가 의결됐다.

이날 투표는 비밀투표로 실시되어 참가인원 145명 중 찬성 3표, 반대 118표, 무효 1표로 나타났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재석인원 참석자 2/3 이상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수하고, 의결은 과반수 이상 되기 때문에 강정마을 향약에 의거 유치반대가 과반수 이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이 임시총회는 향약에 의거 7일간의 공고기간과 마을주민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수시 안내방송과 의안내용을 설명하는 가정통신문을 전체 가정에 발송하여 진행한 임시총회이므로 강정마을의 주민 총의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결과이다.”고 천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혹여 해군이 차후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해 해군관사를 강정마을에 건설 추진을 하려한다는 언동이 없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사회적 여파는 모두 해군의 책임이 될 것임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군측은 강정주민들에 대한 향후 행보에 어떤 방식으로 취할지 도민들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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