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범대위 "해군기지 공사로 강정 앞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 해군기지 범대위에서 지난 9일 수중촬영한 증거자료.
제주해군기지 범대위는 오늘(12일) 오전 11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불법공사에 따른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범대위는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환경보호구역 내부에 오염도가 심각하다”며, 道에 불쾌감을 표출해 냈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미 공사 시작단계부터 개별법에 의한 각종 허가조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왔다.”며, “근본적 원인으로 사업자인 해군이 사업승인에 따른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결국 해군기지 공사현장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대위는 “최근 공사현장 조사결과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되고, 설치기준 및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현장인 강정 앞바다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군락이며, 해군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허가조건으로 내선 사항 중 연산호군락의 보호를 위해 오탁방지막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범대위는 “최근 풍랑에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오탁방지막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 상태나 설치기준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중의 방지막 기능을 하는 막체가 상당부분 훼손됐고, 막체 간 간격이 크게 벌어져 오탁수 찻잔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해조류 번식을 막기 위한 보호막 설치와 주기적으로 해조류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되지만 현재 막체에는 각종 해조류가 번식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대위는 “조류에 의한 막체의 날림과 이동을 막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 바닥 앵커블록에 연결한 밧줄도 상당수가 끊어져 있었다.”며, :오탁방지막의 상태를 1일 점검을 통해 매일매일 확인하고 보수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범대위는 오늘부터 해군의 공사 진행에 대해 “도정의 책무를 방기한 제주도를 대신해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제주범대위 차원의 직접행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밝힌다.”며,

“우리의 이러한 직접행동에 대해 경찰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하려 한다면 이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동조한 행위이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억압하는 공권력의 폭력행위로 규정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범대위에서 제시한 해군기지 건설 협의내용과 건설 허가조건 서류
한편, 범대위는 제주도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들은 사전 미팅을 약속하지 않아 출입을 불허해 범대위와 실랑이를 30분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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