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0㎡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180개소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들의 실내활동공간은 하루의 90%를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단위체중 당 오염물질 호흡량이 약 2배가량 많은 반면 해독 및 배설능력은 떨어져 실내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알레르기나 복합화학물질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취한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법적 규모이하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서 알레르기(실내공기질 중 부유미생물), 새집증후군(신규벽지 및 페인트내 화합물질), 복합화학물질과민증 (실내 공기중 복합적화학물질에 지속적 으로 노출되는 경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하고 있다.

현재 도내 영유아보육시설은 총 589개소로, 그 중 430㎡미만 보육시설은 463개소다.

430㎡이상인 영유아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430㎡미만인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없어,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2012년도부터 무료측정을 실시해오고 있다.

측정항목으로는 온도․습도․총부유세균 3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며, 측정결과는 사업자에게 알리고 있다.

※ 총부유세균 이란 :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으로 스스로 번식하는 생물학적 오염요소로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되어 생존하며, 알레르기성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음(기준 : 800 CFU/㎡)

 

▲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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