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 특정감사결과 총 7건 시정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부적정 출연금 사용을 지적하고 시정처분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도내 출연기관(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금관리 및 출연금 사용실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7건 중 2건은 시정, 3건은 주의, 2건은 통보처분 요구하였고, 이외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3건은 현지처분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우 지난 1997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총 77억여원의 기금을 출연 받거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그중 13억5000만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반면 나머지 63억5000여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반운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 51억5000만원과 건물 취득비 11억9993만원 등 총 63억5000여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실 사용허가를 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금조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 및 조성기한 등을 설정하는 등 “제주발전연구원 중기 기본계획”에 따른 기금조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자금관리 시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일반자금을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가증권(상품권) 지급 시 「재무회계규정」을 위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상품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주의요구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지난 2009년도 민간모금 25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는 등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총 21억2500만 원을 출연 받은 후 그중 3억원만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반면 나머지 18억2500만 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반운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 18억25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일반자금을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통보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