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는 올해 6월말 까지 법원(서귀포시 지역 토지는 서귀포등기소)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작년 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아직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수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확인서를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6월 30일이 지나면 확인서발급신청서는 무효가 된다.
특히 미등기 토지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받고 소관청(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토지대장에 명의변경을 먼저 신청하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 12월 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9,001필지를 접수하여 현재 공고중인 353필지와 이의신청되어 처리중인 182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확인서발급신청서 처리가 완료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 했던 토지소유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지적부서)에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수령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소유권이 비로소 변경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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