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13억원(미화 110만$)규모 중소기업 단체보험 가입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와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주도청 2층 회의실(삼다홀)에서 중소기업‘중소플러스 단체보험’ 증권 교부식을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출업체가 안심하고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단체보험 참여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22개 업체가 신청하여, 이들 업체를 대신해 제주자치도가 보험에 가입한 바, 이들 업체에 총 13억원 규모의 보험 가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상대적으로 수출위험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상품으로, 여러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지자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향후 1년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하여 업체별로 미화 5만 불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수출업체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나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수 또는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는 물론 전쟁, 내란 등 수입국의 문제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금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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