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의원, 도정질문서-해군기지 용역 끝날때까지 모든 행정절차 중단

오옥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2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정 해군기지는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국회의 관련 연구용역 부대조건이 제시되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진전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현재 해군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는 자칫 주민과의 충돌만 야기하며 또다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용역과정은 반대하는 단체나 주민, 또는 이들이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 8명이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 중 3명은 해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외에도 15명의 주민이 참고인 조사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라며 “해군기지로 인해 더 이상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언한 지사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 “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백으로서의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소고발 사건 등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