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에 사무수행 지역에 한해 통행금지 제한권 및 음주운전자 단속권 등의 권한 부여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장)은 30일(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경찰 사무수행 지역에 한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0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지역생활과 밀접한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함께 출범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권한을 충분히 이양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단은 교통 관련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시킬 수도, 음주운전자를 보고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제주자치경찰이 통행금지 제한이나 음주운전 단속 등 기본적인 사무 수행도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라며 “아무쪼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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