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브랜드업체로부터 신청 받고 있다.

2013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하에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으로 한우, 육우, 돼지, 육계, 계란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기준은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 경영체, 5개농가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위주로 회원 구성,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소 500두, 돼지 2000두, 육계 100만수, 계란 700만이상 생산하는 브랜드 경영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절차는 시도에서 우수브랜드경영체로 추천받아 인증위원회의 서류심하고 현지실사 대상자 선정후 브랜드 경영제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으로 인증심의 위원회에서 우수브랜드를 최종 선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브랜드 생산물량 확대 등 규모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주 축산물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자체역량 강화를 도모키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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