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한국전력이 시공업체를 통해 154㎸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을 방해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전은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주민 설명회 등 명확한 정보공개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거대기업인 한전이 공사방해금지 소송이라는 법과 국가권력을 동원해 또 한번 억누르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가뜩이나 힘든 농촌경제에 한미 FTA라는 핵폭탄급 대재앙이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사업임을 주장하며,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고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공기업인 한전의 할 일이냐"고 반문한 뒤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과정의 관련자료와 향후 전력수요 등의 사업 타당성 자료, 송전탑 공사대비 지중화 비용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보를공개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뉴시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