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관련 논란 해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30대 역차별 아닌 청년일자리 창출의 시작...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원 늘리고 청년일자리 더욱 늘려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통과된 이후 소위 ‘30대 역차별’이라는 논란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했다.

장하나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150개 이상의 게시물에 대해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관련 논란 해명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관련 해명>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관련 말씀드립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련하여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의 의견과 비판에 대해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100문100답 게시판의 221번 글부터 이 글을 작성하는 시각까지의 최신 글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을 남기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확인했고, 비판 내용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제기해 주신 나머지 쟁점들에게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혁

년도

법안명

시행령 연령 규정

2004년

3월 5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3/100 이상씩 청년미취업자 채용 노력

: 2008년까지 시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2004년 6월 29일 제정)

2008년

2월 29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 개정

: 3/100 이상씩 청년미취업자 채용 노력

: 제15조(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삭제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연령 규정은 동일

2008년

12월 31일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 개정

: 3/100 이상씩 청년미취업자 채용 노력

: 부칙 개정, 2013년까지 시행연장

200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연령 규정은 동일

2009년

10월 9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전부개정

: 3/100 이상씩 청년미취업자 채용 노력

: 골자는 동일, 2013년까지 시행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011년 3월 30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4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

: 3/100 이상씩 청년미취업자 채용 노력

: 골자는 동일

위와 동일

2013년

4월 30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

: 3/100 이상씩 청년미취업자 채용 의무(2014-2016년 3년간 한시적 시행)

: 부칙 개정, 2018년까지 시행 연장

위와 동일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통과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공공기관이 청년미취업자들을 매년 3/100 이상씩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청년채용률은 높아졌지만 3%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이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특별법의 적용기간을 늘려오면서 이 법을 유지시켰습니다. 정부 차원의 청년미취업자 채용 노력과 국회의 꾸준한 요구로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3.0%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이 채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노력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여야 구분 없이 제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 개정안 발의 현황>

윤영석 의원(12.5.30)

새누리당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 의무고용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이를 적용

·위반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시행령으로 세부사항)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오제세 의원(5.30)

민주통합당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3% 이상씩 의무고용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적용

장병완 의원(5.30)

민주통합당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3% 이상씩 의무고용

김동철 의원(6.11)

민주통합당

·청년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학력차별 금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3% 이상씩 의무고용

김태원 의원(6.18)

새누리당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5% 이상씩 의무고용

·대기업의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

·이행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법의 유효기간 삭제하여 영구화함

김관영 의원(6.21)

민주통합당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3% 이상씩 의무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고용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조달사업 우대, 조세감면

박남춘 의원(6.28)

민주통합당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5% 이상씩 의무고용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2년을 초과하여 고용 권고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시행령으로 세부사항)

·전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오제세 의원(7.3)

민주통합당

·청년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윤관석 의원(7.5)

민주통합당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 3% 이상씩 의무고용

·중소기업체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의무를 부여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 우대, 조세감면

이채익 의원(7.12)

새누리당

·공공기관과 시 산하 공기업의 지방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인재의 고용기회를 확대(노력조항 내의 의무조항)

박홍근 의원(8.27)

민주통합당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의무고용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적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실적이 저조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장하나 의원(9.5)

민주통합당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3%로 의무화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도 적용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

문재인 의원(9.7)

민주통합당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의무고용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적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실적이 저조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 지급

문대성 의원(13.4.2)

새누리당

·청년에게 고용정보 제공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청년취업센터를 설치ㆍ운영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지방인재들의 고용기회 증대에 기여

환경노동위원장(4.30)

9개 법안 통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청년미취업자 3%이상 채용 의무

·의무 이행하지 않는 기관 명단 공포, 경영평가에 반영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대 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0개 이상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 역시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도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에 3% 혹은 5% 이상 의무고용 부과입니다.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의 개정을 이야기한 것은 애초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 30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여러 법안의 내용 중 최소한만 담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이 어느 날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지난 10년 가까이 계속 유지되어 온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2.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 채용규모에 대해

[게시판에서 인용한 것]

① “매해 공기업의 채용인원은 정원의 3%가 되지 않는다.”

② “법 때문에 30세 이상은 취업할 기회도 가져보지 못한다.”

③ “KBS 준비하는 31살 청년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④ “정확히 청년직원을 정원의 3% 고용된 상태로 해마다 유지하게끔 신규를 뽑으라는 것인지, 해마다 청년신규직원을 정원의 3%만큼 채용하라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매해 공기업 채용인원이 정원의 3%가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alio.go.kr) 시스템를 통해 확인하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295개로 그 인원은 25만4032명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위의 제5조의 내용은 ‘고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년도 청년 신규채용실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조사결과는 2010년까지는 3% 미만이었고 2011년이 되어서야 3.0%가 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부터 시행된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전체의 정원, 신규채용, 청년 비중>

 

기관수

정 원

신규채용

정원대비

청 년

 

정원대비

신규채용대비

2011

392

297,793

16,340

5.5

8,929

3.0

54.6

공공기관

269

255,227

14,365

5.6

8,352

3.3

58.1

지방공기업

123

42,566

1,975

4.6

577

1.4

29.2

2010

394

289,234

11,286

3.9

6,866

2.4

60.8

공공기관

267

247,450

9,847

4.0

6,249

2.5

63.5

지방공기업

167

41,784

1,439

3.4

617

1.5

42.9

* 출처, 고용노동부

 

저희는 법 발의 이전에 매년 전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를 검토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2011년 기준 전체 정원은 5.4%이며 이 중 만29세 미만의 청년신규채용은 2011년도 통계가 3.0%입니다. 또한 이미 3% 이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그 미만이 기관이 거의 반반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중 매해 채용인원이 3%가 안 된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서 법 발의 이전에 검토한 내용과 최신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2012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어떤 비율로 채용하고 있고, 그 연령대가 어떠하며, 신입인지 경력인지 등등의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더 상세한 통계는 공개하겠습니다.

 

[채용기회도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해 신규 채용규모가 5.4% 정도입니다. 이 중 3.0%가 만29세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이 중 이미 매해 3% 이상씩 만29세를 채용하고 있던 공공기관의 경우는 사실상 이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채용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전체의 50%입니다. 문제는 3% 미만인 공공기관입니다. 이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채용이 없었던 기관(정년 및 개인적 사유에 따른 퇴직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채용은 제외)인데, 이럴 경우 법 개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신규채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원이 100명인데 정년퇴직과 개인적 사유로 퇴직한 분이 5명이라고 가정하면, 정원은 그대로 100명이지만, 현원은 95명이 됩니다. 이럴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 3%를 포함한 8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기회도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신규채용을 했음에도 3% 미만인 기관입니다. 이 경우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만29세 이하의 청년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만30세 이상이 채용되었던 인원의 일부가 만29세 이하로 채울 확률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현재,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규모의 공공기관이 얼마나 미달하는지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원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5.2만명

23.4만명

23.9만명

24.6만명

25.4만명

* 출처, 기획재정부

 

정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협의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다음 연도 예산규모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 차원의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나온 표와 같이 지난 3년간의 공공기관 정원 통계도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예산은 올 4월부터 수립되어 국회에서 하반기에 심의, 의결합니다. 저희는 그 전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각 부처를 통해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심의 역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법안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시행령과 구체적인 지침을 정부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게도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취지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지 20대 일자리 창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2004년부터 시행된 이후 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는 요구가 높았던 것의 이유입니다.

 

[KBS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제4조(공공기관) 제2항은 제3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즉 KBS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같은 국가기관 역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또한 이 법과는 무관합니다.

 

[정원의 3% 고용이 어떤 형태냐는 말씀에 대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말하는 정원이란, 해당 기관, 기업에 고용된 기간제, 인턴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사해오던 청년채용실적 역시도 매해 신규 청년 정규직 채용만을 실적으로 통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해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고용유지가 아닌 매해 신규 고용창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원이 100명이었던 공공기관에서 3% 규정에 의해 3명의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 다음 연도의 정원이 103명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은 매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만약 추가 고용된 인원을 다음 연도에 정원에 추가하면 정원이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의 정원 역시 100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3명의 청년고용을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후 정원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청년‘미취업자’에서 ‘미취업자’의 개념에 대해

이 법에 나오는 청년‘미취업자’의 ‘미취업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미취업자’라는 말은 사실상 구직자, 실업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채용할 때, 채용 이전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취직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전 다른 직장에 있던 청년이 공공기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실업자라는 표현보다 청년‘미취업자’라는 말이 좀 더 순화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 30대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에 대해

[게시판에서 인용한 것]

① “이후 이 특별법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된다하더라도 그 시간을 소모한 30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참고로 사기업은 30대 넘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며,

* 중소기업 4년차의 경험자로써 열악한 근무환경, 월평균 130~140만원의 수입 밖에 되지 않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스펙이 부족해 취직을 못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10순위권 안에 꼽히는 공대 졸업생입니다.

② 25살 실업자가 26살에 실업자로 남아 있을 확률과 30살 실업자가 31-34살에 실업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똑같습니까. 30대 실업 상황도 20대 만큼이나 심각합니다.

③ “2013년 3월 기준 20대 미취업자 277만 명, 30대 미취업자 218만 명”

 

[한꺼번에 답변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법을 발의할 때, 30대 청년들을 역차별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20대에게 인기나 좀 끌어보자는 심사도 결코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20대만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들의 취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일반 사기업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19대 국회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이 심사되기 전까지 총 9개의 법안이 각각 의원들에 의해 대표발의 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한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반 사기업에게도 일자리 창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은 제외되고 전체 9개 법안이 공통으로 담고 있던 공공기관부터 의무고용을 한시적으로 하자는 내용만 여야간 합의되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입니다.

 

당시, 연령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심사한 후에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간에 합의한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30대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 시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건강, 식생활까지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거권, 청년건강권, 청년먹을거리 등과 같은 이슈로 대정부질의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150만원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비롯한 장시간 노동도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 자체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를 공정화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임금을 상승을 가져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절실하기에 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청년들의 고용문제가 단순히 20, 30대간의 경쟁논리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이슈화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180일이라는 피보험기간을 줄이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역시 피부양자의 경우 현재는 만 40세 이상이어야만 2년에 한 번씩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연령을 만 20세로 낮추어 구직중이거나 실업중인 20~30대 청년들도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의원실 구성원 대부분도 30대입니다. 또한 이전에 구직 중이었거나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장하나 의원도 대학 졸업 이후 콜센터 직원, 연회장 단체급식 주방보조, 방송작가 등 대부분 비정규직이었고, 의원이 되기 직전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목수(김포지역)가 직업이었습니다. 부족함은 있지만, 30대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거나 운동권이었거나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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