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 관련 조례․규칙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 조례․규칙은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시설․설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등으로 조례 3건, 규칙 1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1. 5. 23, 법률 제10,701호)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초등학교 과정이 당초 3학년 이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부분이 내국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어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한 제주도지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제학교의 정의 내용에 “유치원 과정”은 삽입하고, 초등학교 과정의 ″3학년 이하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 정원외 특례입학대상자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사항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 지난 5월 10일부터 30일(21일간)입법예고를 진행중이며, ▲ 규제 및 법제심의는 6월중에, ▲ 도의회 부의는 7월 정기회에, ▲ 그리고 공포는 8월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