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원 선거개입 공모 혐의에 대해 시종일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해 다음 재판 때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민간인 1명 등 8명의 피고인들도 검찰의 공소 사실 혐의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와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제201호법정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등 모두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 예정시간보다 10분 정도 빠른 낮 12시50분께 법원에 출두해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재판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첫 공판은 피고인들의 성명.주소.본적.직업 등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쳐 검찰측의 모두 진술, 변호인측 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지난 2월께부터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책임자와 관리 공무원을 선정한 현황과 업무 분야 또는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등이 기재된 선거기획 문건을 적극적으로 보고 받는 등 공무원 선거개입에 공모하지 않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또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8명에 대해서도 지난 5.31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낱낱이 공개하며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지사를 포함해 9명의 피고인들은 검찰측의 심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를 하지 못해 차후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짤막하게 말했다.

변호인측도 "피고인들과 공고 사실 혐의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 만큼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고충정 재판장은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측이나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질책성 발언을 한 뒤 "이번 주까지 증거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내일(31일) 오후 1시 재판을 속행하고 다음달 3일 재차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 변호인측은 김 지사가 제주도의회 임시회와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등 바쁜 일정을 이유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달 말부터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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