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영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평가의 목적은 목표 달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피평정자가 더 나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이를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에 적용해 보면 근무성적평정의 목적은 성과를 평정함과 동시에 결과의 환류와 활용을 통하여 피평정자가 지닌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여 역량을 극대화하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도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근무평정 추진 체계를 보면 피평정자에 대한 성과면담 등 과정과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보수, 승진, 배치 등 인사결정의 자료로만 활용되어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환류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등을 살펴보면 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자신의 단점을 상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 주며, 실적에 대한 자기계발 노력의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둘째,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오해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상사에 대한 불만을 납득, 이해시킬 수 있어 사기향상과 능률증진에 도움이 되며, 넷째, 평정자는 양심적이며 객관적인 평정을 하게 된다. 다섯째, 평정자의 태도가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정확히 평정하게 되어 피평정자는 평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근무성적평정이 평가의 목적보다 계발의 목적에 두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수기업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생애개발과 직무역량강화 등과 연결하며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환류와 활용은 사회적 흐름과 함께 하는 중요한 변화의 초석임을 인지하여 적극 고민하며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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