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및 농어촌소득증대에 집중 투자" 해명

제주도가 '선심성 예산대폭 증가'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기한 '2007년도 예산안의 7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섰다.

특히 '긴축재정을 표방하면서 민간지원은 대폭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으로 맞섰다.

제주도는 "긴축재정을 통해 절약한 재원을 확대로 보조한 '보육시설 운영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등 복지분야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이 증가한 것을 일반 소모성 지원경비가 확대된 것처럼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즉, "민간지원 경비 중 경상비보조인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에 지원되고 있으며, 자본적지원경비인 민간자본보보의 경우에는 농어촌소득증대 등 경제개발비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며 "민간지원경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보육시설운영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거점산지유통지원센터 등 3개의 중앙지원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2007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민간 행사보조금은 38억여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은 159억원을 축소했다"며 "보육시설운영지원과 4.3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등에 보조하는 것을 선심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산안은 현장행정을 함에 있어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해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지방의회 등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낭비적 요인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인 재량사업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이전에도 시군에서는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면서 "보조금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편성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져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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