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인력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이 외국어 교사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008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계획'에 의해 지난 3월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종합감사결과가 나왔다.


 


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한 공무원 및 도민교육업무와 국제화 장학재단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이 신설 또는 폐강 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종료후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외국어 교사 해외연수, 학생 해외문화 체험연수를 위한 국외연수 대상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중 계획 인원이 확정된 사업을 대상자가 연말에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인해 공개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례 등  시정9건, 주의 5건 등 총 14건에 대해서 주의 또는 시정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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