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마감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건수는 29건으로 그 중 상향요구가 1건, 하향요구가 28건이다.

최근 5개년간의 이의신청건수(신청율)를 살펴보면, 2009년 116건(0.41%), 2010년 106건(0.38%), 2011년 104건(0.37%), 2012년 30건(0.10%), 2013년 29건(0.09%)으로 공시제도를 도입한지 9년이 경과하면서 개별주택가격이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서귀포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6월 3일부터 27일까지 이의신청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서귀포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29,075호이며,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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