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50만원 이상 체납자 4558명에 대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실적자료 조회를 의뢰해 나간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를 의뢰해 추심하는 징수 기법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시는 우선, 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해당 신용카드사에 채권 압류 촉탁 및 추심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문성찬 제주시 체납관리담당은 “5월말 현재 제주시 체납액은 102억2200만원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6월말 까지 ‘2013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상반기 정리목표액 30억5900만원중 16억3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2년도에 매출채권 802건에 8억6100만원을 압류 예고하여 408건에 1억32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