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으로 환경․교통 등 관련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인․허가 행정절차를 한번에 통합 시행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신속히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올해 8월중(예정)에 제정되면 기존의 인허가 기간을 현재 2~4년→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도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에 따라 도와주고 빠르고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지난 4월30일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타를 구성․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타의 역할은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신청 이전부터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인허가 관련정보 제공하고 문화재, 농지현황, 환경여건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 검토, 사업위치에 대한 법적규제현황, 산업여건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승인절차 진행 시 관계기관 협의․조정업무 수행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평가방향 및 중점 평가항목․범위 등의 선정 지원,농공단지(시 지정)의 경우에도 도 지원센터 활용한다.

제주도의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타 구성은 도시계획․산업입지․환경․문화재․교통․건설․경영지원․농지분야 등의 담당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센터장에는 도시건설방제국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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