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은 후에도 외양간 고치지 않고 소를 외양간에 지속적으로 넣어두는 형국

2006년 9월경에 노형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팔 사고, 2007년 12월경에 미화아파트 가스폭팔사고, 2008년 5월 노형동 주상복합건물 가스폭팔사고......


1년에 한번씩 제주특별자치도에 거대한 가스사고가 주기적으로 터지고 있다.
어느 누가 내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2006년도에 사고 발생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본부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공표하였다.
그런데 공표를 무색할 만큼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것이다.
도대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건지,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스폭팔사고 같은 경우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장애)장애, 사고해당건물 및 주변 건물 안전진단을 확인해야 하는 등 타 사고보다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
그만큼 가스파괴력이 크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만4천여세대에 가스누설경보기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 소방본부․ 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그리고 가스대리점과 지역 판매점등과 공동으로 가칭 ‘가스안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 행정기관은 물론 가스관련 업체들이 자신이 가스공급을 맡은 지역에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내 기존 가스공급업체는 지속적인 교육 및 운영, 철저한 관리 체계화 시켜야 하고, 신규 가스공급업체는 철저한 인, 허가 기준을 정립하여, 공급지역 사고 발생시 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는 업체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과 채칙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사고책임을 행정기관과 가스관련 공기업만이 아닌, 제주지역 가스공급대리점과 지역 판매처에 연대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과 밤낮없이 사고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그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더욱이 그래서 위험물에 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관련공무원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함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LP가스뿐만 아니라 제주도 중심지역에서 외곽으로 배관 연결, 확대시키고 있는 도시가스관리도 철저히 진행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서울 아현동 지하가스 저장고 폭팔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팔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구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철저한 관리만이 안전도시, 관광도시, 살기 좋은 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나갈 방향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