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 예정

제주관광객이 매년 급증으로 제주경찰이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도내관광객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했다.

단속 대상은 ▲길거리 담배꽁초 및 오물 무단 투기 ▲무리지어 무단횡단하면서 교통 방해 행위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및 주정행위 ▲관광가이드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처분 방식은 적발시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으로 회부시키고, 만약 단속을 거부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행사 관계자들이 관광객 상대로 기초질서 관련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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