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 1892억원 징수...상반기 세입 호조세, 대형아파트 취득세 주도

제주시는 올해 5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동기(1515억원) 대비 377억원 증가한 18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방세 세입 호조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견인했는데, 취득세는 전년대비 172억원 증가한 938억원으로 이중 대형아파트 등 1억원 이상 취득세 세입액은 14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6억원이 증가한 자동차세는 캐피탈 차량 온라인 등록에 힘입어 167억원을 징수하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 징수액(1892억원)은 올해 목표액(4177억원) 대비 45.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시의 고정 세원화 되고 있는 역외세원은 항공기 신규등록 2대 취득세 8백만원, 국세선박 28척 3억8700만원, 선박투자 회사의 설립 유치에 따른 등록면허세 9100만원으로 꾸준하게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윤춘식 제주시 세정담당은 “올해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확인을 위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유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양방향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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