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스티커에 친구 이름으로 서명날인한 이모씨(23.여)를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45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자 소지하고 있던 친구 김모씨(24)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적발 보고서 등에 친구 이름으로 서명날인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증 얼굴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추궁하자 "수술을 해서 얼굴이 틀리게 보이는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