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는 해군기지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제주 강정마을회는 14일 성명서을 밝히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해군기지 사업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을회에 따르면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 특별 보고관이 지난 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에서 인권 실태에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상의 문제들은 결코 사소한 실수 차원이나 다소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사업이 이미 한참 추진됨으로 인해 사건규명조차 없이 넘어가서도 안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회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사전에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사업예정지를 강정마을로 결정했다.”며,

“강정마을주민의 92%에 달하는 유권자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부재자를 제외하고도 1050명에 달하는 강정마을의 실거주 유권자 중 절대다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가 강정마을로 정해지는 절차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자들조차 사전정보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제공받지 못했던 것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 뉴스제주 D/B
이어 마을회는 “해양생태계와 수질은 제주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고, 비산먼지로 인한 문제는 주변농가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수면장해와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며,

“해군기지사업단은 강정주민들의 환경감시와 보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활동을 억제하려하였고 업무방해의 혐의로 기소 시켰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마을회는 “강정마을에서 연행건수는 700여건이 넘고, 사법처리 건수는 500회에 이르며 구속건수만 25회에 이른다.”며,

“벌금으로 이미 납부한 액수가 1억500여만원이고 향후 납부해야 할 벌금은 조만간 확정되어질 것만 3억원이 넘어 추가 기소되는 현황을 보면 1억5000여만원 정도 추가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회는 “국방부가 하는 사업은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조차 법률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군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기구인 국방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진정 문민정부가 들어선 민주주의 국가인지 반문케하는 사건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마을회는 “박근혜 정부는 100%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정부이니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토대와 국가의 위상을 격하시켰으며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도 반헌법적인 사업추진과정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파악을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원점재검토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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