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에서 지난 4월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초 발생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AI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격리병상확보, 개인보호복 준비 및 치료약품확보 등 AI인체감염 예방대책을 수립, 의료기관, 보건소 및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한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전염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들어 종간벽을 넘어 AI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을 일으킨 경우가 동남아시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은 최근 철새에서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철새도래지인 제주도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 AI인체감염예방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손수건 또는 휴지로 입고 코로 가린다.


▲ 발생농장 종사자 또는 최근 방문자 등 폭로기회가 있었던 접촉자 및 살처분자 가운데 AI유증상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건소에 신고한다.


▲ 흡연과 음주를 자제하고 손씻기와 양치질을 생활화 한다.


▲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생활화 한다.


▲ 인체전파가 발생한 해외전행유행지역의 출입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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