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관리강화수준에 국한 되지 말고 사전적 제도 관리가 마련되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장에는 강격식의원과 강승화 국제자유도시 본부장, 강홍균 경향신문 차장,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 6명의 지정토론자들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며 도민들이 이에 대해 질의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발언을 시작한 박경열 한국문화관광 책임연구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동향과 실효성의 문제, 개선방향 등 개인적 의견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투자유치 인센티브 중심의 편제와 지정 및 관리주체의 이원화 등 법체계상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중심으로 편제 되어 사업지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주지정은 도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JDC권한 이원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토지와 세제 등 공공인프라 혜택 수반 제도의 특성상 도입이 필요하고, 사후적 관리 강화 수준에 국한 되지 말고 사전적 제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정 기업 특혜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제도가 필요하며, 행정의 전문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투자진흥지구제도의 효과성을 증대를 위한 정책 처방이 필요하고 제주가 원하는 콘셉트와 경제적 효과에 따른 ‘맞춤형 투자 유인’을 위해 체계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는 관광개발업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지만 공정율 50%미만인 사업장이 17개소이어서 투자 계획 대비 실행율이 매우 저조한편이다.”며, “사업계획 대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도 이에 대한 특별 제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조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는 매년도 반기별 투자금액 미 고용현황 등을 반기별로 개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개발센터장은 투자 실행여부를 점검 확인해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변경사항 미기재 및 총사업비 및 고용계획 통계 수치가 상이하거나, 관리카드 구비서류인 투자, 고용, 세금감면 증빙서류가 없는 등 관리카드가 엉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변경사항 보고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7년 6월 이전 지정된 4개소(제주동물테마파크, 비치힐스 리조트, 해비치관광호텔, 나비곤충어류박물관)의 경우 당시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추진위원회 심의자료 및 지정계획서가 없이 관리된 예이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은 자신이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자신만의 개선방안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정심의 평가기준과 방법,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지구지정 및 해제 시 도의회 동의를 받는 방안 등이 강구해 되어야 한다.”며,

“또, 투자 진흥지구 관리권의 제주도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정변경 및 해제의 명확한 기준 및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주 해제의 경우도 이행 기간과 달성도를 명확히 해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제 및 인센티브 회수, 과태로 부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협약서 작성 시 지역 업체 개발사업 참여 비율 및 도민고용 계획, 이익금 환수 관련 조항 신설, 지역주민 등과의 협약사항 이행 의무화, 지역사회 환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의견에 이어 제주도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발언을 시작했다.

강 본부장은 “지난 1990년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3개단지 20개 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유치를 했지만 실적은 미비하며, 전국 외자유치 부분 통계에서 제주도 실적이 전국 15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2차 산업 규모가 4.1%에 불과하고 산업구조 상태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인센티브 제도인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경쟁관계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해 열악한 투자환경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정비를 구축해야 되며, 투자자에게는 지역주민 고용 투자계획 이행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사후 관리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본부장은 “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지정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도입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정 신청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입지검토와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 검토에 준하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주형 개발’을 유인하는 제도적 창구로서 도민들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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