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공공재의 안정적 확보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급여․예금 등 각종 채권 압류와 더불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24명 에 대하여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 예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60명 1억2200만원을 징수했고 22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해당 인․허가 주무부서에서 청문절차를 통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할 계획이다.

그 외 42명은 사업장 폐업 및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써 제주도로 체납액이 이관된 경우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 주요 인․허가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노래연습장업, 부동산중개업, 건설업, 자동차 대여사업, 옥외광고업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지방세 기본법」제6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요건이 체납액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하반기 부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므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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