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캐나다 이민 알선업체 대표 황모(45)씨가 KBS와 추적60분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적60분은 2007년 3월28일 방영된 방송에서 황씨 업체가 이민 희망자들을 상대로 "현지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취업이민사기를 벌였다고 주장, 황씨로부터 피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추적60분은 황씨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는 비숙련직 등급(C등급) 일자리를 알선했다고 보도했지만 황씨가 소개한 것은 숙련직 등급(B등급)에 속하고, 다른 과정에 참가한 상당수 이민 희망자가 방송 후 실제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획득했다"며 "황씨의 취업이미 과정을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KBS는 방송 전 충분한 취재로 사실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KBS 측은 정정보도문을방송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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