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정치인들, 시민참여센터·홀로코스트센터 결의안 채택 기념행사

이달 10일과 11일 뉴욕주 상·하원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기념하는 행사가 26일 오후 2시 퀸즈보로칼리지 내 커퍼버그 홀로코스트센터에서 개최됐다.
 

▲ 26일 커퍼버그 홀로코스트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결의안을 주도한 뉴욕주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오른쪽 여덟 번째)과 뉴욕주상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브라운스타인 의원 기준 오른쪽)이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오른쪽 일곱 번째), 홀로코스트센터 아서 플럭 디렉터(오른쪽 여섯 번째), 동북아역사인턴십 디렉터 김지민 박사(왼쪽 네 번째), 퀸즈보로커뮤니티칼리지 다이앤 콜 총장(왼쪽 세 번째) 등 각 단체 관계자·학생·정치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뉴욕일보
결의안에는 시민참여센터와 커퍼버그 홀로코스트센터의 위안부 관련 교육(동북아역사인턴십)을 기리고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념행사는 결의안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주최했다. 상원 결의안을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 하원 결의안을 상정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이 참석했다.

이들 정치인은 시민참여센터와 홀로코스트센터 관계자, 동북아역사인턴십 참여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뉴욕주상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은 “학생들이 동북아역사인턴십을 통해 증명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은 매우 소중한 자료이며 학생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일본은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학생들은 동북아역사인턴십 과정을 통해 습득한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지난달 24일 뉴욕주하원 론 김 의원과 함께 맨해튼 주 유엔 일본대사관 앞에서 ‘하시모토 망언’ 규탄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홀로코스트센터 아서 플럭 디렉터는 “뉴욕주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동북아역사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플럭 디렉터는 또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화상인터뷰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한 말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한다는 것과 ‘일본의 사과와 보상’이었다”고 밝히며 동북아역사인턴십의 성과를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인턴십 1·2기 과정을 이끌어 온 김지민 박사는 “동북아역사인턴십 과정이 연일 화제가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결의안 채택 후의 소감을 밝혔다.

시민참여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박제진 변호사는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전쟁범죄 관련 교육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결의안까지 채택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결의안 채택의 의미를 전했다.

동북아역사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반응은 ‘놀라움’과 ‘의지’의 표현으로 요약된다.

쉬에 첸 학생은 “우리가 참여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뉴욕주의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됐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으며, 우삽 그라이리 학생은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북아역사인턴십 과정을 계기로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수잔 스튜어트 학생은 “우리의 노력을 많은 이들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합치바 프램쿠마 학생은, “공부한 내용의 전파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더욱 고민할 것”이라며, “조만간 고향인 인도 방문 후 한국에 들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결의안은 뉴욕주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상원 결의안은 웹사이트(http://open.nysenate.gov/legislation) 내 검색창에 ‘J2244’를 입력, 하원 결의안은 웹사이트(http://assembly.state.ny.us/leg) 검색창에 ‘K00578’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