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양식단지·양돈단지 등에 환경교육 주력


제주자치도 제주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요령' 책자를 발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자에서, 수질, 대기분야 배출시설관리 문제점 및 그 해결방법 그리고 대기, 비산먼지, 폐수, 악취, 소음, 진동, 기타수질오염원 등 배출시설 관리방법과 환경법령 이행절차, 벌칙과 과태료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사업자와 환경기술인에게 필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또한 대기와 수지, 유독물 등 환경분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내용은 수시 자체점검을 통해서 오염원을 줄이는 데에 업체의 바람직한 기본서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우선 5월말 화북공업지역을 필두로 10월말까지 금능·구좌농공단지, 행원양식단지, 금악·고성·광령·세화· 양돈단지 등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월별로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환경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환경오염원이 밀집되어 환경관리가 취약한 7개지역 129개업체를 방문, 환경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비교적 사업장이 큰 배출업소에도 배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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