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양구선적 쌍끌이어선 노동어0357호(138t)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1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잡어 등을 어획한 혐의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