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사무소 이신무

민방위라고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현역병 입영, 향토예비군(예비군)과 함께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40세가 될 때까지 날아오는 훈련통지서를 달콤하면서도 (요샛말로)추억돋는, 그러면서도 귀찮지만 기꺼운 의무로 받아들인다.

민방위를 비유하자면, 역사책에 나오는 3대 수취체계(조세, 공부, 역) 중 하나인 역(役)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법 상 만 20세에서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민방위 편성․교육․동원 등 몸으로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나라이다.(민방위 기본법 제14조).

물론 전근대사회의 요역, 부역, 군역 같은 것과 근대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방위 대원이 부담하는 의무가 같을 수 없다. 하지만 민방위(사태)가 전시를 포함한 모든 재난․비상상황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응하여 동원될 수 있는 조직을 일컫는 것인 만큼,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런 조직은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도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라는 예비군 같은 조직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민방위대가 하면 “딱 좋을 역할”을 시민사회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자율적인 자원봉사조직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딱 좋을 역할”이란, 예를 들면, 폭설․폭우 등 재해복구에 참여,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지역축제에서 질서․안전관련 활동, 산불진화 활동 같이 주로 재난예방과 복구,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활동이다.

우리나라 375만 민방위 대원이, 1~4년차는 1년에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받는 상황을 스스로 어느 때고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지금 바야흐로 여름이므로, 물놀이 중 피서객 위험요소 제거, 안전지도, 인명구조 같은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민방위 자율참여로 인정받아 올해 교육훈련이나 비상소집을 면제받아 봄이 어떨까? 이때! 그냥 하지 말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을 찍어 민방위 훈련 면제 받아 보자. 그 확인서를 지역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민방위 업무 담당직원에게 주면 된다.

2013년 현재 약375만 실재 민방위 대원 중 1,000,000명이라도 이렇게 참석하면,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개인도, 사회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민방위 대원이 아닌 사람들도 인터넷에 “1365자원봉사”를 검색해 보거나,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가보면 최근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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