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호도 변화를 감안하여 육질은 적정하면서, 도체중량 및 등지방두께 축소를 통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수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돼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은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방법 간소화와 등급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시행되는 내용은 (등급표시 방법 간소화)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단일등급체계로 개선하여 현행 7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간소화되어 소비자가 등급에 따른 돼지고기의 품질을 알기 쉽도록 하고 있다.

(등급판정기준 강화) 삼겹살 과지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체중량 및 등지방 두께 범위가 하향 조정되어 품질이 좋은 돼지고기의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발생 이후 많이 발생하는 결함항목 중 근육제거와 외상항목이 추가로 신설하는 등 품질평가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규격돈에 비해 체중이 과다한 탕박 110kg(박피 100kg) 이상의 돼지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과다한 지방을 포함한 돼지고기 생산을 점차 줄이고, 표준화된 돼지고기의 생산을 유도하여 1+등급 출현율을 높혀 나갈 방침이다.

또한, 등급간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가 가능해져 돼지고기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는 농가 사양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종돈의 균일성 확보를 통해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FTA 대응 세계 일류품질 제주돈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도내 양돈산업의 질적 향상을 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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