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올곧은 교육자가 두려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상진 전(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에게 해임처분을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땅의 민주주의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제주도교육청은 또다시 중징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해고’는 한 개인의 고통과 슬픔, 좌절을 넘어 가족과 사회전체의 살인적 행위이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저지른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김상진 전 지부장은 3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가슴 속에 삭이며, 사랑하는 제자와 정든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만일, 제주도교육청이 한 개인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임을 주도한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헌법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국선언을 이유로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자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중징계를 시도하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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