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석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가 통과되어 7월 22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전국에서 7번째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는 지난 2010년부터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0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이석문 교육의원과 10여 차례 이상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장에 의해 채용되어지면서 해마다 학기말이면 심각한 고용불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월 100만원 내외의 저임금속에서 전국 최하위의 처우수준이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타 지역 교육청 어디에도 없는 단시간 급식보조원 제도로 인해 심각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타 교육청에 비해 뒤쳐진 처우수준으로 사기가 떨어진 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도 책임있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감 직접 고용시대를 맞아 1784명에 이르는 제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주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당당한 교직원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제주 교육발전에 앞장설 것이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교육공무직”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4. “관리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제4조(정수 및 배치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정수에 대하여 각급 기관별로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2. 그 밖의 업무 추진이 긴급한 경우
제8조(전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1. 같은 사용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용부서의 정원이 감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9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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