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주민센터 김미윤

 
매년 장마철, 태풍이 오는 시기가 되면 공무원들은 마음가짐부터 비상대비 태세가 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마음과는 달리 주민들은 매년 오는 장마이고 태풍인데 왜 피해는 계속 발생하는가 국가와 지자체에 따져 물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만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으로 인해 받는 입장에서도 주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와 지자체 편에 서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재난대비와 피해복구를 하고, 보상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부와 주민 간 입장 차이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도입한 것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풍수해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장 보험료의 55~62%는 정부에서 지원하고(기초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 정부지원) 38~45%는 개인이 부담하여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산피해 보상과 복구비 지원을 받게 된다.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적은 부담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다면, 주민들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로서 우리 지역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만약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한 발 멀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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