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전 보상체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주시는 사업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인 서부해안도로 중 이호해수욕장 동측 470m 구간(폭 15m)에 대한 보상액을 책정, 내주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회를 갖는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에 총 25억원 예산액을 들여 시행하는바 적정보상(15억 정도)을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 이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하여 보상액을 책정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범위내 보상협의 예정이며 공사시행 전에 사전보상과 성실보상, 일괄보상 등 원칙으로 한다.


 


제주시의 사업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부해안도로의 단절로 인해 해안도로 및 이호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경유 차량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성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었으며, 해안도로 개설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해안도로 · 이호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교통편리 제공 등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도로개설시 해안절경 관광자원화 및 어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에 기여가 클 것으로 본다.


 


한편, 제주시 도시계획정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해 사업계획 시작하여 2010년 착공예정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관계 감정평가기관으로 주)다온감정평가법인과 주)대화감정평가법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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