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산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딘 시행령에서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상소유자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해서는 그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보상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게 되었다.


공악 사업지구 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핼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기본시설릐 범위 및 비용산정 방식도 법으로 정해졌다.


생활기본시설에는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포함), 상수도 및 하수 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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