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신 후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김모씨(57)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삼도1동 모 포장마차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만원씩 갹출하자고 제안했으나 일행 1명이 반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 죽여버린다"며 식탁을 엎고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5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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