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3일부터 식당이나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수인 출입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1999년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나 2009년 일본인 관광객 15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사격장 화재사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화재 시 기존의 세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를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자기책임을 실현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중 신규대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150㎡미만인 대상 중 신규대상은 2015.2.23부터 적용, 기존대상은 2015.8.22.까지 가입),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기존대상은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에서는 각 업소마다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여할 대상 수는 2,435개소이며, 그중 6월말 현재 가입률은 37%에 그쳐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가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한내에 미가입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으로 자신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확인하여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험제도 안내 시 보험사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되며, 모든 보험이 그렇듯 화재배상책임보험도 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하루라도 빨리 서두른다면 영세업주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항만119센터장 소방위 한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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