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에서 헐값에 수매한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유통업자들이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식품위생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J수산업체 등 6개 업체 관계자들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유통업체는 J업체로부터 지난해 9월경 부산공동 어시장에서 수매한 옥돔 약 6000kg 상당을 원물옥돔 가격에 20%의 싼값에 매입해 항공택배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여왔다.

이어 J업체는 반입된 옥돔을 몰래 가공 포장해 D유통업체에 판매했 고, D업체는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내 농수산마트 및 토산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물 업체 등에 유통 시켰다.

<아래표는 업체 간 피의사실>

▲ 조직도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들 6개 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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